NSIC 내년 1월18일까지 2조6천억원대 대출금 해결 못하면 사업 철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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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C 내년 1월18일까지 2조6천억원대 대출금 해결 못하면 사업 철수할 듯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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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또 다시 NSIC 대출금 1,301억 원 대위변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사업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사업 채무 1,301억 원을 대위변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와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로 묶어 지난 2013년 대주단으로부터 2,809억원을 대출받았고 포스코건설이 보증을 섰으나, NSIC가 올해까지 대출 기간 내 1,508억 원만 상환하면서 남은 대출금 1,301억원을 포스코건설 변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과 합작해 NSIC를 설립하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서부터 미 세무당국이 게일 측 회장에게 수천억 원 대 세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세금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양측의 사이가 심하게 틀어졌다. 사업이 지연 및 중단 사태를 맞은 것도 양사 갈등이 장기화된 데에 따른 영향이 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양측을 중재하면서 포스코건설이 사업에서 철수하는 대신, NSIC가 새로운 파트너를 시공사로 선정해 포스코건설의 투자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NSIC가 파트너사를 구하지 못해 ‘패키지1’ 개발사업에 대한 1,301억 원 대출의 만기가 다가옴에도 변제하지 못하자, 보증회사인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6월에도 NSIC가 갚지 못한 ‘패키지4(송도동 일대 F19, 20, 25, B2블록, 총면적 10만 6,721㎡’)의 대출금 약 3,500억 원을 대신 갚으면서, 이 과정에서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국제업무지구 내 토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게일사와의 갈등이 깊어진 바 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이번 대위변제와 관련해, 지난 10일 인천경제청장의 중재를 거쳐 NSIC에 포스코건설의 재무부담 해결 기한(변제 등 관련)을 내년 1월 18일까지 약 1개월 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NSIC는 내년 1월 18일까지 포스코건설의 재무부담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기간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송도국제업무 단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NSIC가 내년 1월 18일까지 포스코건설에 갚아야 할 금액 규모는 미지급 공사비와 이자 7,500억 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4,200억 원, NSIC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1조 4,700억원 등 총 2조 6천억 원 수준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했던 게일사 회사채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와 이자도 같은 날짜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게일과 NSIC가 새로운 파트너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의 차질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NSIC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송도 개발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고 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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