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이라도 비영리 아니면 도로점용료 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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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이라도 비영리 아니면 도로점용료 징수해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2.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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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제2외곽 관련 ‘인천김포고속도로(주)’와의 법정 최종 승리

인천김포고속도로 남항사거리 입구 모습. (사진 출처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정부 사업으로 인한 도로 점용이라도 비영리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관여되어 있으면 관할 지자체의 도로점용료 징수가 문제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된 도로 사업들에 대해 도로점용료 징수를 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최초의 판례로, 인근 동구와 서구 등을 비롯해 비슷한 사례를 겪을 수 있는 전국의 주요 지자체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지난 12월 21일 대법원(특별3부)는 인천~김포를 잇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 기각(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함) 판결을 내렸다.

이에앞서 서울고등법원은 8월16일 항소심에서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며, 비록 점용허가가 의제되어도 점용료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고 중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손을 들어주며 "도로건설을 위하여 다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in 8월26일자 보도>
 
대법원은 판결에서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 역시 점용허가의 대상이며,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라도 점용료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의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간 폭 50m 도로의 가운데 부분 25m 가량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설치하기 위해 공사구간 도로를 점용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로점용료 납부를 부과하지 않던 것이 관행이었으나. 중구가 내부 및 외부자문 등 유권해석을 내린 결과 “도로법이 정한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민간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5년 간 총 65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그러자 도로의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의 건설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민간사업자라도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하는 것을 도로점용료 부담 대상으로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에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측이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중구에 따르면 특히 해당 건에 대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과정에서도 도로점용료의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이미 인정받았고, 1심에서는 패소 결과가 나왔지만 2심과 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정 소송은 약 2년여 간 진행돼 왔다. 이번 대법 판결로 중구는 약 65억 원 가량의 세외수입(이 중 중구의 몫은 절반)을 얻어냈다. 특히 이번 판례로 인해 인천김포고속도로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동구와 서구 등 지자체가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커졌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타 지자체들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참고할 공산 역시 커졌다.
 
한편 인천과 김포를 잇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까지 총연장 28.5km로 지난 2012년 3월 착공해 2017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했다. 이중 법정 소송이 됐던 곳은 남항사거리부터 유동사거리까지 4.3km 길이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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