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LNG기지 누출사고, 직원들 ‘근무태만’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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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LNG기지 누출사고, 직원들 ‘근무태만’이 원인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1.15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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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감사실 “5시간 이상 자리 비우는 등 기강 해이”

송도 LNG기지. ⓒ한국가스공사

 

지난해 11월 발생해 인근 송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LNG(천연가스)기지 가스 누출사고의 원인이 ‘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나타났다.
 
14일 가스공사 감사실이 국회에 제출한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 가스 누출사고 특정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감사실은 사고 원인에 대해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 및 관리감독 소홀로 적시했다.
 
당시 사고는 LNG를 선박에서 저장탱크로 옮기던 가스공사 직원들이 저장탱크가 꽉 찬 사실을 모른 채로 LNG를 계속 주입하다 결국 LNG가 외부로 누출되며 일어났다.
 
보고에 따르면 당시 중앙조정실에서 관련 설비를 감시해야 하는 직원 4명은 규정상 11시간을 근무해야 하나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 2시간씩 교대 근무했다. 그런데 근무 중 저장탱크의 LNG 하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액위측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또 하역설비 담당자도 감시업무를 소홀히 해 측정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설비 운전을 총괄하는 1공장, 2공장 생산담당관 두 명은 각각 5시간여 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하역작업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보고에 따르면 당시 액위측정장치 2개 중 1개가 이미 고장 상태였고 다른 1개 역시 하역작업 6시간 동안 무려 4차례나 오작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장탱크가 가득 찰 경우 충전을 중단시키는 긴급차단설비를 임의로 꺼둔 상태였던 것으로도 알려져 총체적으로 기강이 안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지본부장은 생산담당관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보고에서 누락하는 관리감독 소홀 내용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측은 “해당 사고로 탱크 정밀점검과 보수 등에 최소 27억 원에서 최대 96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태만 자체가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불만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사고와 관련해 정직(1~3개월) 3명, 감봉 4명, 견책 7명, 경고 9명 등 23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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