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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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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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울어···얼굴 때렸다", 시신은 베란다에 방치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8·여)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께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었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며 "몇 시간 뒤에 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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