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돼지 농가 'A형' 구제역 확진, 인천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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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돼지 농가 'A형' 구제역 확진, 인천시 비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3.2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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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농가 출입한 차량 강화 농가 1곳 다녀가, 긴급 2가 백신 접종 등 초긴장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캡쳐>


 경기 김포의 돼지 사육 농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인천시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는 축산농가가 밀집한 강화군과 인접한 김포시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A형’으로 확진되고 구제역 발생 농가를 다녀간 차량이 강화의 한 농가를 들렀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강화군이 비축한 ‘O형’+‘A형’ 구제역 백신을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3000여 마리에 긴급 접종 중이며 이날 중으로 끝내기로 했다.

 지난 2010년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겪은 우리나라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7가지 혈청 중 ‘O형’, ‘A형’, ‘Asia형’ 등 3가지 유형을 방어할 수 있는 3가 백신 또는 ‘O형’+’A형‘의 2가 백신을 을 상시 접종 백신으로 사용했으나 2016년 1월 ‘O형’만 막을 수 있는 단가 백신으로 전환했다.

 전 세계적으로 ‘A형’ 구제역 발생 사례 87건 중 돼지 발병은 3건에 불과하고 2가 또는 3가 백신은 ‘O형’ 단가 백신보다 비싸 내린 결정이었다.

 평균 단가는 ‘O형’ 단가 백신이 1500원, ‘O형’+’A형‘ 2가 백신이 2000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연천의 소 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김포의 돼지 농가에서도 ‘A형’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A형’ 구제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연천 소 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하자 정부는 연천 등 일부 지역의 돼지농가에만 제한적으로 ‘O+A형’ 백신 접종을 긴급 실시했는데 대상은 30만 마리가량으로 전체 사육 두수의 2.7%에 불과했다.

 정부는 인천, 경기도, 충남의 돼지 농가에 ‘O+A형’ 백신을 긴급 접종키로 했으며 인천시는 28일 4만7000마리 분량의 2가 백신을 공급받는다.

 인천의 돼지 사육 농가는 43곳으로 지난해 말 가축통계조사 기준 2만8601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강화군이 32곳 2만3996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시는 ‘A형’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의 농가를 출입한 차량이 다녀간 강화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일단 정부 결정에 따라 돼지 이동을 통제하고 2가 백신 접종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중 2가 백신 접종을 끝내고 해당 농가는 물론 강화 전체의 돼지 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 형성까지는 1~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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