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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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6.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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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에 맞춰 복합환승센터 개발부지 대폭 늘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 기본계획 고시에 맞춰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시는 25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송도역사 부지 중 4910㎡의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 복합환승센터 부지로 편입하는 것이다.

 도시개발법은 보전녹지의 경우 존치할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토록 하고 있어 시는 일단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 사업구역으로 편입하고 추후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맞춰 준주거 또는 일반상업 등으로 용도지역을 다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개발계획 변경은 도시개발구역 면적을 28만8351㎡에서 29만3353㎡로 5002㎡ 늘리면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올해 초 인천발 KTX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철도부지에서 빠진 8368㎡를 상업용지(복합환승센터)로 편입하고 도시기반시설용지 중 3366㎡를 제외함으로써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5002㎡가 증가한다.

 도시기반시설용지는 녹지 8121㎡(1만3813㎡→5692㎡), 문화시설 1303㎡가 줄고 공원 4449㎡(4만7664㎡→5만2113㎡), 공공청사·문화시설 1685㎡(949㎡→2634㎡)는 늘어 전체적으로는 3366㎡가 감소했다.

 상업용지인 복합환승센터는 1만9880㎡에서 2만8248㎡로 대폭 늘었는데 이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민간사업자 선정과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거쳐 개발이 본격화된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고 시행기간은 환지처분일(2020년 말)까지이며 시행방법은 환지방식이다.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인선 철도덮개 구조물(폭 12~21m, 연장 278m, 상부 공원조성) 설치 273억원 ▲군부대 사격장 소음민원 대책 46억7000만원 ▲공동주택 1~3블록 간 보행육교 설치 30억원 ▲통학로 개선공사 3억4000만원 ▲독배로 접속도로(폭 13,5m, 연장 18m) 1억원 등 354억10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인천발 KTX에 맞춰 수차례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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