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항로 운항사 선정과정 문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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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 항로 운항사 선정과정 문제 있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6.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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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탈락업체 최근 ‘선령 감점기준 규정위반’ 소송 제기
인천~제주 노선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이 투입할 오리엔탈펄8호. (사진 제공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제주 노선 여객선을 재운항할 신규 사업자 선정을 두고 법적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 공모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공모에서 탈락한 A업체가 인천해수청을 상대로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업체는 소장을 통해 “인천해수청이 선정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하기 위해 선령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한 해양수산부 고시와 배점 변경 불가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공모에 응모한 업체는 전체 7개인데,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진수한 중고선을 투입하는 계획서를, 다른 6개 업체는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저건설의 중고선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9개월이 된 만큼 선령 1년에 대해 1점씩 감점하는 규정에 따라 2점을 감점해야 하지만 인천해수청이 선령을 1년으로 계산해 1점만 감점했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 A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측은 “최근 여객운송사업자를 공모한 포항과 목포해수청이 선령 1년 미만 선박에 감점하지 않고 2년 미만부터 감점했는데 우리도 같은 경우고, 해수부의 해석 역시 이번 공모 기준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A업체가 이를 수용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제로에 가까운 만큼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항만업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6개 업체도 이번 공모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차후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제주 노선은 세월호(6,825t급)와 오하마나호(6,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그해 5월 면허 취소가 결정되며 운항이 중단됐고, 이후 4년여 간 다른 운송사업자가 나서지 않으면서 운항하지 않고 있다.
 
인천해수청이 선정한 대저건설은 오리엔탈펄8호(2만 4,748t)를 현재 건립 중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로 내년 6월 이후 취항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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