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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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8.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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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받는 가족수당, 자격증수당, 고교생 자녀 학비지원 등 받지 못해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시설관리노조 인천지하철지부<사진제공=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인천지하철지부가 부당한 차별행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설관리노조 인천지하철지부는 2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무기 계약직(업무직)도 정원상 인천교통공사 직원임을 인정하고 일반직원과 동일한 복지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하철지부는 “지난 2013년 4월 전국 최초로 인천교통공사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는데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아냥거림에도 고용안정에 감사하고 언젠가는 정규직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5년 동안 묵묵히 일해왔다”며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한 민주당 시정부에 적폐 청산 및 개혁을 기대했으나 시는 공공부문 무기 계약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노동정책의 초안도 잡지 못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지부는 “무기 계약직은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시는 지난 5년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노력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무기 계약직 문제를 해당 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노동협력관을 지정해 해결방안을 찾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민주당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시 산하 기관의 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사회가 노동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추세인데 시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노동협력관’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노동행정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에 ▲박남춘 시장의 노동정책을 소상하게 밝힐 것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해결할 노동협력관을 즉각 지정할 것 ▲무기 계약직도 직원임을 인정하고 일반직원과 동일한 복지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교통공사의 직원 2400여명 중 800여명이 역사에서 전기·소방·기계·PSD(스크린도어) 등 각종 설비를 관리하거나 미화(청소)를 책임지는 무기 계약직(업무직)이며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고교생 자녀 학비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별도의 보수규정을 없애고 임금과 성과급을 정규직과 똑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수당 미지급 등 뻔히 눈에 보이는 부당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박남춘 시장이 노동협력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 등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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