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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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9.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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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에서 공청회 개최 요구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아파트 조감도<평가서에서 발췌>


 인천시가 추진하는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희근린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가 곧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3일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를 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7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서 80여명(법적 요건 30인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회의실에서 열린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서구 연희공원 103만2166㎡ 중 24만7667㎡를 대상으로 17만5894㎡(71.02%, 공원시설)는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시에 무상 기부하고 7만1773㎡(28.98%, 비공원시설)는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내용이다.

 시행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호반건설, 어반파크, 네오티스, 드림플레이스)이며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6만1024㎡), 자연녹지(1만260㎡), 생산녹지(489㎡)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는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로 바뀌면 법정 최대치인 250%에 근접한 249.91%의 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39층의 아파트 1665세대(12개동, 연면적 23만9904㎡)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은 오는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무상 기부하면 나머지 30% 미만은 용도지역을 바꿔 초고층 아파트 건립 등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와 시는 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난개발 압력이 덜한 곳에 특례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사유지도 별로 없는 고지대에 28~38층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물론 남구도 공원기능 상실, 심각한 경관훼손, 승학산 둘레길 훼손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시는 공원위원회에서 관교근린공원 특례사업을 부결했음에도 또 다시 도시계획위에 상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집착해 상당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서구 연희공원 역시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가 대부분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시민단체들은 시의 무분별한 공원 특례사업을 비판하며 예산 확보와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공원부지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할 수는 없는 만큼 최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난개발 우려가 심각한 곳부터 사들여야 한다”며 “대부분 국공유지이거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개발이 불가능한 곳, 용도지역이 보전녹지로 사실상 난개발이 어려운 곳 등에 공원 확보를 빌미로 초고층 아파트를 마구 짓겠다는 것은 반 생태적이고 근시안적 행정일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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