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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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 적용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9.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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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4대 비위행위 지정…고위공무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교육공무원은 여타 공무원에 비해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며 “교육비리 공무원에겐 무관용제를 철저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금품향응수수와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등을 교육공무원의 4대 비위행위로 선정했다.

4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누범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른바 ‘원스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특히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재심사를 청구해 반드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운영한다.

4급(서기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고위 공무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하위직급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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