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도로 필지합병과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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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도로 필지합병과 지목변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9.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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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 매각 및 대부 가능해져

    


 인천시가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광역도로(폭 20m 이상)의 토지합병과 지목변경, 잔여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

 시는 군·구와 협업을 통해 도로 사용승인 후에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았거나 소규모 필지로 남아 있는 경우와 잔여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 정리를 거쳐 필지합병과 지목변경, 공유재산 용도변경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역시 중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광역도로 635필지 33만7556㎡가 155필지로 합병됐고 도로 인근 잔여지 78필지 8924㎡가 확인됐다.

 도로 인근 잔여지는 행정재산에서 용도폐기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매각이나 대부 등이 가능해졌다.

 시 재산관리담당관실은 지난 1월부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시유지인 광역도로에 대해 전산조사를 벌이고 관련부서인 토지정보과·건설심사과·도로과 및 군·구 담당자 회의, 설명회, 실태조사를 거쳐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 정리를 끝냈다.

 반상용 시 재산관리담당관은 “광역도로의 필지합병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도로 개설 후 방치됐던 잔여지는 앞으로 매각과 대부가 가능해져 공유재산 활용가치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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