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인하학원 교육부 7월 감사결과에 불복
인하대학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지난 7월 인하대 실태 조사를 마치고 내린 시정 요구 가운데 ▲일우재단이 면제한 외국인 장학생 등록금 회수 ▲인하대병원 임대료 정산과 임대차계약 해지 등 2건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이명희 전 이사장 시절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천만원가량을 교비회계에서 빼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재단으로부터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하대병원이 지하 1층 시설공사를 할 때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고, 임상시험센터 등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 빌딩을 빌려 112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석인하학원 측은 “우수한 외국학생에 대해 인하대는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일우재단은 체재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양자가 서로 합의했다”며 “면제된 등록금에 해당되는 돈을 일우재단이 변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인하대 병원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정석기업 측은 “임대차 계약 당시 양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면서 “학교와 병원의 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에 매년 기부금을 지원해왔지만 기부금을 추가로 증액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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