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경자구역 개발이익 881억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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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경자구역 개발이익 881억원 재투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9.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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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가 인근 영종·용유·무의 지역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된다.

 박남춘 인천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7일 오후 시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의 10%인 881억원(추정치)을 인근 지역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키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사업 준공 시 정확한 개발이익 규모를 재산정해 정산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재투자 비용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나눠 인천경제청에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54㎢(5400만㎡)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은 17.3㎢(1730만㎡)로 자유무역지역,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는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영종·용유·무의 지역과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신·시·모도 및 장봉도 지역의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2011년 4월 신설된 법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1항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에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는 ‘법 제9조의8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이 신설되고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맺게 됐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재투자금 사용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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