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의원 어린이집 원장 겸직 불가’ 거스르는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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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의원 어린이집 원장 겸직 불가’ 거스르는 구의원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11.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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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따른 유권해석 따른 권고 거부 후 소송까지... 논란 확산




 
기초의회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연수구의회 소속의 한 의원이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의회에서조차 이것이 ‘문제가 있다’며 해당 의원에게 어린이집 원장 사퇴를 권고했음에도 수용하지 않고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28일 연수구의회(사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의 유상균 의원(지역구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은 연수구 관내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최근 구의회가 유 의원을 상대로 어린이집 원장을 사퇴하라는 권고를 했다.
 
해당 교사 10여 명이 근무하는 이 어린이집은 정부 보조금 등 수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나서기 전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된 뒤로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 구의회에서 문제가 됐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법을 적용하면 유 의원은 구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유 의원 등의 케이스로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8월 행안부는 “기초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행안부의 해석은 유 의원의 어린이집 원장 겸직이 지방자치법을 거스르는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유 의원에게 어린이집 대표를 사퇴하라고 권고했지만, 유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27일 윤리특위를 열었다.
 
그러자 유 의원이 윤리특위에 구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구의회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리특위를 잠시 미루기로 하고 내년 2월 특위를 다시 열자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연수구의회 관계자는 “유 의원이 구의회의 권고 차원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넘어갔을 문제”라며 “권고 거부는 물론 의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만큼 일단은 두고 보자는 입장이지만, 구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회의 판단은 변함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한 시민단체는 급기야 28일 유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어린이집 원장을 포기 못해 불법을 자행한다면 구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유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간어린이집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어린이집도 정부 보조금을 받는 만큼 유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연수구의회에도 유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여론은 유 의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다. 타 지자체의 경우 유 의원의 경우처럼 어린이집 원장의 겸직을 고집하다 징계를 받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
 
이달 15일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했다가 제명됐고, 부산시 금정구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연 의원도 같은 이유로 의회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았다.
 
연수평화복지연대 측은 “기초의회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결정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인천in>은 유 의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으나, 유 의원의 휴대전화는 이날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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