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탈 시설 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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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탈 시설 지원계획 수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2.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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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거주 장애인의 탈 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 발표

        


 인천시가 장애인의 탈 시설 자립지원 중장기계획을 첫 수립했다.

 시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 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는 시설거주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제언’,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중앙정부의 탈 시설 정책방향’을 각각 발제했다.

 시가 지난해 ‘탈 시설 자립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TF’(위원장 한명섭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를 구성하고 9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수립한 5개년 계획은 4개 정책과제와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18개소(영유아 시설 1개소 제외, 797명)를 대상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의 정책과제는 ▲자기결정이 가능한 인천 ▲주거가 확보되는 인천 ▲소득과 건강이 보장되는 인천 ▲자립생활을 주도하는 인천이다.

 ‘자기결정이 가능한 인천’의 세부사업은 ▲탈 시설 전환지원센터(가칭) 설립(2020년 인천복지재단 내 탈 시설 전환지원팀 설치) ▲탈 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충(기존 10개소 운영비 현실화, 2022년 신규 2개소 설치) ▲탈 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인천시 발달장애인센터와 업무 연계) ▲탈 시설 장애인 사례관리다.

 ‘주거가 확보되는 인천’을 위해서는 ▲탈 시설 체험주택 단지(가칭) 설치(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 추진)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 확대(매년 2호씩 확충) ▲탈 시설 단기체험홈 설치·운영(체험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지원 확대(올해 600만원에서 내년 800만원 등 연차적 상승)를 추진한다.

 ‘소득과 건강이 보장되는 인천’의 세부사업은 ▲탈 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비수급인 경우 최대 2년간 매월 긴급생계비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1년간 월 40시간 추가 지원)이다.

 ‘자립생활을 주도하는 인천’을 위해서는 ▲거주시설의 자립지원 계획수립 의무화(시설별로 연간계획 수립) ▲자립생활지원 교육 강화(시설 대상 자립정보제공 교육, 자립지원인력 전문 교육 등) ▲유관기관 협치사업 추진(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세부사업으로 정했다.

 시는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18억9200만원에서 내년 31억5500만원으로 66.7% 늘렸으며 2020년 50억4600만원, 2021년 56억9100만원, 2022년 59억3800만원, 2023년 63억1700만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4개 신규사업(단기체험홈 2개소 설치·운영 4억9400만원, 탈 시설 비수급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2600만원, 탈 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6200만원 등)과 3개 기존사업 확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충 15억5400만원, 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확대 8000만원 등)를 시행한다.

 한명섭 ‘탈 시설 자립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TF’ 위원장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 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은 지난 1년간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로 타 시도의 관 주도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자평했다.

 조영실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장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장애인을 위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만든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탈 시설’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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