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대의원총회, 상임부회장 폐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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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 대의원총회, 상임부회장 폐지 의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1.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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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인준 거쳐 폐지 확정, 박남춘 시장 연내 체육회장 물러나야

              


 인천시체육회가 대의원총회를 열어 상임부회장을 폐지하는 규약 개정을 의결했다.

 시체육회는 8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규정 개정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대한체육회 인준을 거쳐 상임부회장 직제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유정복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사무처장 위에 역할이 불분명한 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옥상옥’ 논란 끝에 도입됐다.

 직제 도입과 함께 유 시장에 의해 임명된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 전 시장이 패배했으나 대한체육회로부터 시 체육회장 직무대리로 인준 받고 신임 박남춘 시장과 자신과의 회장 경선을 주장했다.

 시·도지사가 바뀌면 신임 단체장이 대의원총회의 추대를 거쳐 체육회장을 맡던 관행을 부정한 것이다.

 강 부회장은 시체육회 대의원 비상대책협의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박 시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하자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7일 인천지법 제21민사부가 기각했다.

 강 부회장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아닌 부회장으로 남을 것인지, 사퇴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겸임하고 있던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교체 안건이 통과됨으로써 강 대표 후임으로 전달수 구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했다.

 유정복 전 시장이 임명한 강인덕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겸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는 지방정권이 교체된 가운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텼지만 결국 두 자리 모두 잃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인천시체육회장은 연내 박남춘 시장에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이 아닌 인물로 바뀐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체육단체장을 맡을 수 없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년 후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그 이전에 체육단체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맞춰 시와 군·구 체육회장을 올해 안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며 “체육회장 교체 과정에서 체육계 대 비체육계의 대립구도,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잡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과 협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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