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황해문화』 봄호부터 문예란에 공모원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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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황해문화』 봄호부터 문예란에 공모원고 게재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2.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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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9명·소설 17명·평론 2명 응모…특집엔 ‘부동산 문제’


계간 『황해문화』는 지난 101호에서 예고한 대로 이번 102호부터 문예란에 공모원고를 게재한다. 시는 3명의 시, 각 세 편씩 9편과 소설 1편, 그리고 평론 1편을 게재하기로 하였는데 시 부문엔 19명이, 소설 부문엔 17명이, 평론 부문엔 2명이 응모했다.

평론 두 편이 아쉽지만 시와 소설 부문은 아직 공모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응모작이 많아 기대 이상이었다.

심사 결과, 시 부문에서는 이정모, 이승리, 오영미 등 3명의 시가 선정됐다. 소설 부문에서는 조진주 작가의 「너의 이름은」이 선정됐다. 평론 부문에서는 아쉽게도 게재작을 선정하지 못했다.

평론 부문은 응모작도 적었지만 문제의식과 작품에 대한 해석력 양면에서 동시대 한국문학의 어떤 핵심을 꿰뚫는 힘을 발견하지 못해 부득이 다음 호를 기약하게 됐다.

시와 소설 부문에서는 예상한 대로 습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작품들과 수준급의 작품들이 뒤섞여 응모했다. 시 부문에서는 최종 5명을 올려놓고 그 중 3명을 골라야 했는데 이 3명의 작품들은 눈에 번쩍 띄는 성취를 보였다고는 할 수 없어도, 어느 지면에서건 충분히 역량을 인정받을 만한 수준작들이었다. 

소설 부문에서는 마지막까지 네 편의 응모작을 두고 고심할 정도로 경쟁이 더 치열하여 선정작을 한 편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할 정도였다. 하지만, 공모의 취지상 역량에 비해 아직 충분히 발표지면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작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황해문화』는 102호 특집으로 "부동산 어떻게 어디서부터?"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둘러싼 논의의 일부를 모아 특집으로 묶었다.

국토, 누구를 위한 누구의 땅인가

경제학 교과서 첫째 장에 종종 인용되는 구절이 있다. 어느 사회나 해결해야 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그것을 생산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것이다. 그것을 ‘시장경제’라 부르기도 한다. 시장경제는 대개 희소한 자원의 사유화를 동반한다. 법학 용어를 빌리면, 개인들에게 계약의 자유와 함께 재산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 방식의 이념형이 그대로 구현되지는 않는다. 다양한 변형이 존재한다. 그리고 평가도 다양하다. 그 다양한 평가의 기준들 중 하나가 공리(功利)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방식이 더 좋다는 것이다. 공리와는 다른 내용의 정의(正義)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상이한 기준과 다양한 평가가 있기에 한 사회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주장도 각양각색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둘러싼 논의도 그렇다. 건물주가 갖는 소득의 크기에 대한 논의가 그렇고, 주택 가격의 수준이나 변동에 대한 논의가 그렇다. 현재 상황의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의가 그렇고,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그렇다. 그 논의의 일부를 모아 올해 봄호 특집으로 묶기로 했다.


<특집> 부동산 어떻게 어디서부터?

토지를 일정 기간 소유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 또는 임대에 따른 이득과 그 기간 동안의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합이다. 이 둘 중 자본이득만 아니라 임대소득도 함께 불로소득으로 불리기도 한다. 토지의 사용으로 가치가 창출되고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가치와 소득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의 노력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전강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부동산 불로소득,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에서 토지로부터의 자본이득에 임대소득을 더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토지보유세를 제안한다. 토지보유세는 우선 당장 토지 소유자가 차지하는 지대소득을 줄인다. 그리고 미래의 지대소득을 줄임으로써 토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그럼으로써 자본이득을 줄인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세로는 매매차익으로 구체화된 자본이득만 환수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차이 외에 몇 가지 이유를 더 들면서 토지보유세를 제안한다. 그리고 덧붙여 강조하는 사실이 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토지 사용자, 즉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경제학의 기초이론을 적용한 지극히 타당한 추론이다.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 토지보유세도 납세자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조세저항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전강수 교수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서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새 체계의 국토보유세로 대체하면서 세수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고루 나눠주자는 것이다.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연계하는 이 방안은 모든 국민이 날 때부터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을 정의할 때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의 합에서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뺄 수도 있다. 김윤상(경북대학교) 명예교수는 「부동산 정책과 특권 없는 세상」을 통해 이렇게 정의된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이자 공제형 지대세’를 제시한다. 토지 임대소득에서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뺀 금액을 전액 세금으로 징수한다면 토지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테니 토지 매매차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토지를 매입해서 얻을 수 있는 세후소득은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와 그 크기가 같다.

김윤상 교수가 더욱 강조하여 제시하는 것은 (이자를 초과하는) 토지 임대소득을 토지 소유주가 아니라 사회가 가져야 하는 이유다. 필자는 그 이유를 토지에 관해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리에서 찾는다. 토지에 대한 우선권은 사회적 필요 때문에 인정하더라도 그 우선권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은 환수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내용의 토지 원리를 ‘지공주의(地公主義)’로 부르면서 그 원리는 ‘특권 대책 3원칙’을 토지에 적용한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지공주의에 따른 지대 공유가 자본주의에 위배되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친화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토지보유세 강화의 핵심은 소득분배를 바꾸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총소득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차지하는 몫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가 나눠 갖는 소득은 각자의 의식주를 비롯한 여러 용도로 지출된다. 그런데 우리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주거복지를 누리지 못한다.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월세가 너무 높아서다. 집값을 낮추는 토지보유세가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예컨대 자가 소유자의 보유세를 감면해 준다면 그만큼 주거비가 줄 테고, 자가 소유와 대체 관계에 있는 전월세 형태의 주거비도 얼마간 낮아질 것이다. 수요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높은 주거비는 주택 공급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변창흠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어떻게 공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정책은 만병통치약인가?」에서 처방에 앞서 진단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공공주체가 토지를 개발하지만 개발된 토지나 건축된 주택은 분양절차를 거쳐 민간주체에게 이양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주거지를 양산했고, 새로 공급된 주택은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대거 매집했다. 이를 반성하며 정책의 목표를 비적정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데 두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서 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자가주택도 적극 도입해야 하는데, 공공분양주택에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다른 여러 경제 문제도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는 유난히 심각한 오해와 왜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어긋난 정책, 표류하는 주거권, 절망하는 미래 세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부재를 든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가 월세는 안정적이라고 전세만 상승한다는 믿기 어려운 통계를 인용하면서 ‘빚내서 집사라’ 부추겼고,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부정확한 통계에 의존하여 집값이 안정적이라고 잘못 판단하고서 보유세 강화를 막았다는 것이다. 부정확한 부동산 통계와 관련하여 필자는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주목한다.

부정확한 통계는 전문가들의 근거 없는 전망과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들로 이어진다. 필자가 보기에 전문가들의 근거 없는 전망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전망을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며, 그 속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덩달아 집에 일생을 저당 잡히는 삶을 강요받고 있다고 필자는 말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보수 정부 9년 동안 만들어져 여기저기 숨어 있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온갖 장치들을 제거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기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기를. 「주거복지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실행하기를. 무엇보다도 우선 통계를 정비하기를.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면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최근 일부 언론이 ‘역전세난’을 내세우고, 경기와 고용을 염려한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가계부채와 금융위기까지 들먹일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동(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부동산 개혁으로 건강한 자본주의를」에서 단언한다. 일부 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고, 거품은 되도록 빨리 빠지는 편이 좋다. 거품이 빠지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세 등의 자동안전장치가 있어서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리 없다. 그리고 필자는 역설한다. 부동산 투기거품은 만악의 근원이다. 창의와 노력을 통한 지적재산보다 1만분의 1 노력도 안들이고 수십배 수백배의 보상이 따르는 투기기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청춘과 열정을 바쳐 기술혁신에 주력하겠는가?

광복 후 우리나라에서 농지개혁이 이뤄졌는데, 그것에 비견할 만한 ‘도시개혁’을 김태동 교수가 주창한다. 오늘날 도시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사람들은 농지개혁 이전의 농촌 소작인보다 더 많은 수탈을 당한다. 도시의 토지와 건물과 주택에 대한 근본개혁이 필요하며, 그 개혁은 정부가 정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에게 맡겨야 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와 가격에 관한 통계도 능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임대소득에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 공영개발방식의 주택 공급을 버리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김태동 교수에게 이런 내용의 ‘도시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세 대문 중 하나를 통과하는 것이다. 재벌개혁과 교육개혁으로 나머지 두 대문을 통과하여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들어가자고 그는 말한다.

<비평>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부동산 문제 못지않게 묵직한 세 가지 사회문제를 비평에서 만나게 된다. 그 첫 번째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진령 노무사는 「노동존중에서 노동정책 후퇴로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비판」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에서 노동정책 후퇴로’ 변질되었다고 규정한다. 노사정대화에서조차 노동자를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직된 노동을 대립과 고립으로 몰아가며, 최저임금제 후퇴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정책 개악이 이어지고, ILO 핵심협약 비준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비평 「개정 강사법은 신자유주의 대학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임순광 위원장이 올해 4~6월에 시행될 개정 강사법의 내용을 그 배경과 함께 소개하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변화를 검토하는데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강사의 고용안정성과 처우개선을 위해 강사법을 개정했건만 대학당국의 대응은 강사의 대량해고와 교육연구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대학자본에 맞선 노동 투쟁 제2라운드의 방향을 제안한다. 세 번째 비평에서는 용산범대위 상황실에서 활동했던 최예륜 작가가 「용산참사 10년, 여기 사람이 있다」 용산참사 당일과 이후 10년을 기록하는데, 당시 용산구청장이었던 박장규와 서울지방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가 등장한다. 그리고 “용산참사는 끝나지 않았다”로 우리의 이야기를 맺는다.

<문화비평 문학특집 – 에세이와 지성>
100호 이후 『황해문화』의 전면적 쇄신과 강화를 위해 매호 <문화비평>의 특정 분야를 와이드한 특집으로 기획하였다. 우선 102호 「문화비평 문학특집」의 주제는 ‘에세이와 지성’으로 했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순위를 살펴보면 독자에게 부담 없이 다가가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에세이’ 류)들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소확행’이나 ‘워라벨’ 같이 최근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래 ‘에세이Essais’란 몽테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하나의 새로운 문학형식(프랑스어의 essai는 ‘시도’를 의미)이였다. 몽테뉴의 『에세』는 날카로운 성찰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높은 평가를 받아, 이후 프랑스 문학사 및 사상사에서 영원한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한국에서 출간되고 있는 에세이들 역시 그 질의 높고 낮음을 떠나 우리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102호 「문화비평 문학특집」 ‘에세이와 지성’은 최근의 ‘에세이 붐’ 현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 에세이 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본다..<자료 제공:새얼문화재단>


권두언
국토, 누구를 위한 누구의 땅인가| 김진방 02
 
특집 부동산 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부동산 불로소득,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 전강수 12
부동산 정책과 특권 없는 세상 | 김윤상 30
주택공급정책은 만병통치약인가? | 변창흠 46
어긋난 정책, 표류하는 주거권, 절망하는 미래 세대 | 최은영 67
부동산 개혁으로 건강한 자본주의를 | 김태동 87
 
포토에세이
집이다 | 이영욱 106
 
창작
시 | 김은경·안현미·이정모·이승리·오영미 114
소설 | 여름밤 이선우 133
나의 이름은 조진주 153
 
연재 | 스토리텔링 아시아 - 내가 만난 아시아의 도시⑦
타이베이, 아직 더 기억해야 하는 이름 | 김남일 172
 
비평
노동존중에서 노동정책 후퇴로| 엄진령 199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비판
개정 강사법은 신자유주의 대학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 임순광 212
용산참사 10년, 여기 사람이 있다 | 최예륜 235
 
문화비평
문학 | 특집 - 에세이와 지성
에세이 열풍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장은수 258
한국 에세이 문학의 슬픈 역설 | 오길영 267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중심으로
고립을 견디며 책을 읽다 | 권성우 281
- 무라카미 하루키와 서경식의 에세이에 대해
누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걸까 | 한상정 293
- <타인은 지옥이다>
한국 영화의 위기와 위기의 여성들 | 김지미 302
- <국가부도의 날>, <미쓰백> 그리고 <도어락>
섬과 여행, 여성과 노래에 관한 단상 | 나도원 311
현실의 배꼽 | 김종길 321
- 강경구의 미술현상학과 그 상징들
취재는 신뢰의 기반이다 | 김서중 333
인천에서 듣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지방분권, 주민자치 | 이희환 341
 
서평
아렌트와 함께, 아렌트를 넘어 | 박혁 351
기울어진 대한민국 법조사의 균형 잡기 | 문준영 359
사실과 기억의 긴장으로 재현한 서울 현대사 | 염복규 366
우리가 외면한 근대 반쪽의 미술사 | 손영옥 374
거대 제국 사이에서의 몸부림 | 노경덕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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