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굴포천 상류 구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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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굴포천 상류 구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3.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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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4만7천982㎡ 규모


굴포천 복원사업 조감도. <사진=부평구>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 굴포천 상류 구간 일대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부평구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정지 등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구는 굴포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보상을 희망하고 사업예정지 내에 건물을 짓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구역은 굴포천 복원사업 예정지인 부평구 부평동 일원 4만7천982㎡다.

구는 현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까지 복원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복원 공사를 시작해 2022년 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 243억 원, 지방비 243억 원을 들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2㎞ 복개구간의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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