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제 도입
남동구는 환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위·버스 정류소 10m이내다.
기존에는 이 구간에서 주·정차를 하면 주차단속 공무원 등이 현장단속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4월 17일부터는 현장 확인없이 주민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는 주정차 절대금지구간제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26일 남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했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주민신고는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고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이 표시된 2장 이상의 사진을 갖춘 신고 건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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