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층 인천타워 무산 송도 6·8공구-개발이익 환수 매듭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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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층 인천타워 무산 송도 6·8공구-개발이익 환수 매듭 풀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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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사업시행자 투입비용 860억원 포기따라 환수절차 착수
송도 6·8공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건설현장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토지이용계획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사업시행자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151층 인천타워(가칭) 건설을 위해 썼다고 주장해온 860억원의 기 투입비용을 조건 없이 포기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가 인천타워의 기 투입비용을 조건 없이 포기하는데 동의함에 따라 6·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SLC는 미국의 포트만홀딩스, 현대건설, 삼성물산, SYM이 합작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2007년 인천시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송도에 151층 인천타워를 짓는 것을 전제로 228만㎡의 독점개발권을 갖고 땅값은 3.3㎡(평)당 240만원에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인천타워 건설이 무산되면서 시는 2015년 SLC와 사업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독점개발권을 회수하는 대신 공동주택용지 7필지 34만㎡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하고 내부수익률이 12%를 넘으면 시와 SLC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은 2017년 페이스북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SLC에 막대한 특혜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가 업체와 한 통속으로 놀아났다”는 글을 올려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정 전 차장은 당시 인천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2012년 말 SLC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통한 토지 독점개발권 회수 보고를 묵살한 전 시장(송영길)은 배임 미수, 2015년 초 SLC와 사업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긴 현 시장(유정복)은 배임 완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에 따라 해프닝으로 끝났다.
    
SLC는 송도 6·8공구 공동주택용지를 헐값에 넘겨받아 A11블록(886세대), A13블록(892세대) 2필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오는 9월과 내년 4월 입주예정이고 A14블록(1137세대)은 경관심의 중이다.

 SLC는 시의회 특위에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세후 순이익은 A11블록(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60억원, A13블록(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은 305억원이라고 밝혔다.

 151층 인천타워 건설을 위해 조사비, 설계비, 인건비, 파일 시험항타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기 투입비용 860억원을 2개 단지 아파트에 절반씩 나눠 비용으로 계상한 결과다.

 인천타워 건립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860억원을 모두 회수하고도 2개 아파트 분양을 통해 465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향후 5개 아파트 단지의 개발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당시 시의회 특위에서는 SLC가 3.3㎡당 1100만원에 분양한 아파트 원가를 3.3㎡당 842만원(용적률 200% 적용 땅값 158만원+건축비 484만원+부대비용 200만원)이라고 우기지만 6·8공구의 다른 2개 아파트 건축비는 약 380만원으로 개발이익을 축소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투자비용 860억원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SLC는 내부수익률 12%를 초과하는 개발이익 50% 환수와 관련해서도 공동주택용지 7개 블록 개발은 단일사업으로 묶여 있어 사업이 모두 끝나는 2023년 이후 일괄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회사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의 포트만홀딩스가 아닌 네덜란드의 ‘포트만홀딩스 송도 BV’이고 지분율도 당초 16.3%에서 2015년 사업조정합의서 체결 이후 3일 뒤 6.3%로 낮아져 사실상 국내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7년 8월 SLC의 지분율은 현대건설 50.26%, 삼성물산 43.94%, 포트만 송도 BV 5.08%, SYM 소시에이츠 0.72%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외투기업으로 위장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악용하면서 송도 6·8공구 토지 수의계약, 세금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의 SLC 지분율은 현대건설 94.2%, 포트만 송도 BV 5.08%, SYM 소시에이츠 0.72%로 무늬만 외투기업을 유지한 채 사실상 현대건설 단독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외국인투자를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 감자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개정 2010.10.5., 2016.7.28.)는 규정이 들어가면서 SLC는 외투기업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은 “SLC가 인천타워 기 투입비용을 조건 없이 포기함으로써 A11, A13 블록부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산에 들어갈 것”이라며 “당연히 인천타워 기 투입비용은 제외하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건축비와 부대비용 등이 맞는지 철저한 회계 검증을 거쳐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수익률 12%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절반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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