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인천대 총장 등 징계 7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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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성 인천대 총장 등 징계 7일 최종 결정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6.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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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5일 징계 소위 열고 징계 수위 논의
 


교직원 부정채용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등 주요 보직교수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오는 7일 예정인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립 인천대학교 법인은 5일 이사회 징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 소위에는 외부 법률전문가로 최모 변호사와 교수 3명, 이사회 이사 3명 등 7명이 참석했다. 징계 당사자이면서 이사 신분인 조 총장과 박 부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위 소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여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이들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총장 등은 지난 1월 역사교육과 전임교원(조교수)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에게 일정을 변경해 편의를 봐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면접에 관여한 이들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이사회에 두차례 요구했다. 중징계 처분은 파면과 해임·정직(1~3월)에 해당한다.

인천대 이사회는 지난 달 29일과 이달 4일에 징계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실상 이번 3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인사·징계에 대한 사안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번 징계위 소위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는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7일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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