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커피점도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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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커피점도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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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8개월 지났지만 인천시·서구·연수구 커피점만 준수




자원재활용법 시행으로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한 지 8개월이 지났으나 몇몇을 제외하고 여전히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특별단속반을 꾸려 대응해야하며, 환경부도 일회용컵 사용 규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시행계획과 대체용품 제시 등 해법을 서둘러 강구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원재활용법)’ 에 따라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청사, 구청사 등 공공기관 내 커피점 8곳의 일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안내문 부착, 테이크아웃 여부에 따라 실내에 머물 경우 다회용컵 사용을 먼저 권유하였는지, 실내 일회용컵 플라스틱 사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시민의 수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인천시청사와 연수구, 서구청사를 제외한 공공기관 커피점에서는 여전히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조사에서는 일회용컵을 줄이고자하는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 ‘자원재활용법’ 시행이 무색할 정도였다고 녹색연합이 11일 밝혔다.
 

 
일회용컵 사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매장에서 마시고 갈 건지 물어보고선 일회용컵에 담아주는 곳도 있었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시민들도 만나기 어려웠다.

다만, 인천시청사의 경우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손님은 없었으며, 다회용 컵과 텀블러를 사용 시 적립식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책임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컵 사용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함에도 지자체 내에서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일회용컵 단속의 의지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 없다”며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의 몫을 지자체에게 맡겨만 두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 구에서는 기존 업무에 추가 업무로만 보태어질 뿐 단발성의, 실속이 없는 규제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내 총 7만6천여 개(2018년 8월 기준)의 커피전문점이 있음에도 구 별 단속인원이 1명뿐이라는 것도 말뿐인 규제라며 특별단속반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 서석진 활동가는 "엄연한 법규 앞에서도 1회용품을 남발하는 데 실망이 크다" 며 "공공기관 커피전문점도 조사실태가 이러한데, 일반 커피점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오는 7~8월경 공공기관과 일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시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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