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 허위 기재' 인천시의원 2심도 벌금형
상태바
'선거 공보물 허위 기재' 인천시의원 2심도 벌금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6.28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잘못 뉘우치고 과거 의정활동 활동 잘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적발된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운(48) 인천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당 소속 정창규(46) 인천시의원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벌금형을 받았던 사기 전과 관련 해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도 허위 경력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이를 당원들에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내용 기재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과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많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