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혁신육아카페 사업 본격화
상태바
인천시, 혁신육아카페 사업 본격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9.24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 돌봄 형태의 육아 공간, 연내 3곳 시범운영 시작해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충



방문 간호사업 현장인 남동구 어린이집을 찾은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공동 돌봄 형식의 ‘혁신육아카페’(가칭)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이웃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영·유아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육아공간인 ‘혁신육아카페’ 시범사업을 남동·서·미추홀구 3곳에서 연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3개 구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무상 또는 임차료를 내고 사용키로 함으로써 공간을 확보하고 위탁 사업자 공모에 나서 남동·서구는 재능대학 산학협력단을 선정했으며 미추홀구는 관련 법인과 협의 중이다.

‘혁신육아카페’ 위탁 사업자 자격 조건은 관련법인, 1급 보육교사, 사회복지사이며 육아코칭을 제공할 전담인력 1명과 보조인력 1명을 두게 된다.

시는 혁신육아카페 1곳당 시설비 8,000만원과 운영비 1,850만원을 지원하며 시설투자비를 감안해 공간 사용기간은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남동구는 서창동 ‘꿈에 그린’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152㎡), 서구는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아파트 커뮤시티 시설(132㎡)에 ‘혁신육아카페’를 조성키로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 따라 무상사용하거나 임차료를 낼 예정이다.

시는 ‘혁신육아카페’를 유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이용료는 2시간 기준 1,000원에 10분 초과 시 500원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프로그램 참여비는 1회(40분 기준)에 2,000원(재료비 별도)을 받는 내용의 ‘인천시 혁신육아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혁신육아카페’ 설치기준은 ‘아이돌봄지원법’의 공동육아나눔터를 따르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휴관은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매주 월요일이며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만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혁신육아카페’ 시범사업(3곳)에 이어 내년 30곳, 2021년 80곳, 2022년 10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43억원(시비 21억5,000만원과 군·구비 21억5,000만원)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폐원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을 ‘혁신육아카페’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지역아동센터와 가정어린이집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0~2세 영유아를 주로 담당하던 가정어린이집은 출산율 저하 등으로 매년 100여곳이 폐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기준 인천의 영유아(0~5세)는 14만1,200여명으로 85.9%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14.1%만 가정에서 돌보고 있다.

시가 지난 4월 ‘혁신육아 TF팀’을 꾸리고 시민 663명을 대상으로 ‘인천형 혁신육아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육아를 가장 적절한 육아방식으로 꼽은 비율이 만 1세까지는 98%, 만 2세까지는 85%에 달했지만 경력단절, 혼자 돌봄의 어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혁신육아카페’를 도입해 연차적으로 확충키로 했지만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유료운영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