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동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인천시 동구에서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한달 동안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 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처분 등 엄격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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