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장에 기자 출입금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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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 기자 출입금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19.10.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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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강화군에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보장' 촉구 성명

지난 10월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강화군청 모습 <사진제공 = 강화뉴스>



지난 4일 강화군청이 실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련 기자회견에서 '강화뉴스' 기자가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언론탄압행위 중단하고 자유로운 취재 활동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언론의 자유 훼손에 대한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지난 9월9일 강화군이 실시한 '제16회 새우젓 축제 취소 관련 기자회견'과 10월4일 진행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화지역 신문기자(강화뉴스)가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은 공개적이어어야 하며 질의응답으로 진실을 따져야한다"며 "물리력으로 기자 출입을 저지한 것은 언론의 심각하게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지난 9월5일자 강화뉴스는 '강화군의 새우젓축제 심사위원 구성 및 행사 취소'에 관해 의문을 표한 바 있다. 그 이후 강화뉴스 기자에 대한 강화군의 통제가 있어 일각에선 '강화군에 비판적인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강화뉴스에 따르면 10월4일 기자회견장 출입 제지 이유로 강화군 관계자는 "'아'하면 '어'하는 신문이어서 그렇다"고 발언했다.

이에대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언론과 행정은 상호 견제 감시해야 하며, 비판으로 건강한 여론이 만들어진다"며, "비판 여론이라 하여 배제하고 압박하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독재적 발상"이라 규탄했다.

이들은 또, 다른 지체체와 달리 강화군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예규 60호 '강화군 기자실 운영지침'에 대해 언급했다.

단체는 "내용 중 '사용 및 출입제한 대상'에 이해당사자(언론인 포함)를 포함시켜, 비우호적인 언론은 언제든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나쁜 규칙"이라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자실 운영 지침을 행정의 예규로 작성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강화군은 언론탄압이 아닌 태풍과 돼지열병으로 고난을 겪은 민생을 위한 행정에 더욱 힘써야한다"며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언론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지침은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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