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보통교부세 7,20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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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보통교부세 7,200억원 확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0.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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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 전체 규모 즐어든 가운데 큰 폭 증가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증감 추이<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 7,2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배정했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가 내년에 받는 보통교부세는 올해 5,960억원보다 1,240억원(20.8%) 증가한 것으로 당초 목표액 6,5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시의 보통교부세는 지난 2015년 4,307억원, 2016년 3,981억원, 2017년 4,727억원, 2018년 5,034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나눠주는 예산으로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며 보통교부세 97%와 특별교부세 3%로 구성된다.

사용처가 정해진 국고보조금과 달리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보통교부세 전체 규모는 4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이 줄어들면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20.8%), 세종(13.7%), 울산(12.6%)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은 1.7%~4.7% 감소했다.

보통교부세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은 경기 악화 및 재정분권 강화에 따라 내국세 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데 따른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의 감소다.

이처럼 전체 규모가 줄었음에도 인천이 지원받는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제도 개선에 노력한 결과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나눈 재정력지수에 따라 분배하는데 시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 지역상생기금 출연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주)DCRE 지방세 체납(소송 패소)으로 인한 패널티 등이 제외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역대 최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차관 등을 직접 만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건의하고 시에 유리한 각종 자료를 발굴한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보통교부세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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