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물차 불법행위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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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물차 불법행위 전국 1위
  • 김주희
  • 승인 2011.01.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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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만 3700여건 적발해 행정처분

취재:김주희 기자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에서 화물운송차량의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화물운송차량의 심야주차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3700여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상시단속을 통해 2428건, 특별단속을 통해 1322건 총 3750건을 적발했다.

이 같은 단속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경기도(3080건)에 비해 670건, 인천과 같은 항구도시인 부산(268건)과 비교해선 무려 3482건(13.9배)이나 많다.

대부분의 단속은 심야주차로 인한 주민민원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차주의 의식전환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의 근본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차주의 거주지와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운전자(차주)가 본인 편의를 위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차주)주거지 주변에 주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민원발생으로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는 화물차의 심야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덜기 위해 화물차 주차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IC램프 아래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의 협의는 물론 시 외곽 승용차 전용 일반주차장을 화물차와 병행 주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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