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1일까지 기업 소재지 구·군에서 접수
인천시는 정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보다 요건을 완화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육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 가운데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요건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정 신청은 오는 2월21일까지 기업 소재지 구·군에서 접수하고,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현재 인천에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33개와 예비사회적기업 6개가 있다. 시는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300개를 육성해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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