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1일 가축이동제한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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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11일 가축이동제한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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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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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와 계양구는 2월 중순 이동제한 해제 절차 밟아

구제역 발생으로 인천 강화군에 1개월 넘게 이어진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오는 11일께 일부 풀린다.

강화군은 가축 이동제한 조치 해제 작업을 위해 1차 구제역 예방백신을 맞은 뒤 1개월이 넘은 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채혈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가축이동제한 해제는 최종 매몰일로부터 3주가 지났거나 구제역 예방 백신을 맞은 뒤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강화군에서는 지난달 4일 소에 대한 1차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끝냈다. 채혈 대상은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내 571농가의 소와 사슴 등 1만7천958마리이다.

돼지농장 54곳의 1만8천630마리는 최종 매몰일(1월27일)로부터 채 3주가 지나지 않아 이번 이동제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돼지는 최종 매몰일로부터 3주가 되는 17일께 이동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군은 위험지역의 경우 농가당 16마리, 경계지역 이상의 지역에서는 농가당 4마리를 표본 조사할 예정이다.

7일부터 4일가량 경계지역, 위험지역 순으로 채혈작업을 벌인 뒤 검역원 조사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11일부터는 이동제한이 풀리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동제한 해제는 통상 경계지역부터 순서대로 하지만 이번엔 예방접종을 다 마친 상태라 이상이 없다면 경계지역과 위험지역의 해제를 함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화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서구와 계양구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 한 2월 중순께 이동제한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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