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공직·토착비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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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공직·토착비리 특별단속
  • 이병기
  • 승인 2011.02.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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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7월 말까지 공직부정과 토착비리 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해양·수산분야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범죄 행위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해양 종사자의 국고 보조금 및 보상금 허위 수령 등 비리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서해안 특성에 맞는 기획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요원을 집중 배치해 범죄첩보 수집과 단속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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