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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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1.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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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2억8천만 들여 35,000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165만원→300만원 인상

 

인천시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562억8천만 원을 들여 노후경유자동차 약 3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확대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20억, 7,800여 대 증가된 규모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의 상한액이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또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기본70%를 먼저 받고,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구매 및 신규 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등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구비 서류(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메일이나 등기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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