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요구
상태바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4.13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만이 아니라 일정규모·기간 이상이면 당사자 신청도 받아야
사업주의 휴업수당 지급 후 지원이 아닌 선 지원 후 정산 도입해야
전국 단위 사업 감안한 지원 범위의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 세분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천공항 관련 업체 노동자들의 무급휴직·희망퇴직이 속출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는 13일 성명을 내 “7만6,800여명으로 추산되는 인천국제공항 총 노동자 중 무급휴직(1만5,390명), 희망퇴직(1,420명), 유급휴직(8,750명)이 지난달 27일 기준 2만5,560명에 이른다”며 “지상조업 및 협력업체 노동자의 45%가 퇴직·휴직, 면세점 및 식음료 노동자의 30%가 휴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종특별지부는 “이제는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사업주가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번 고용위기는 ‘코로나19’에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방치해온 간접고용 천국 인천공항의 기저질환이 결합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영종특별지부는 “다행히 인천시가 무급휴직자 지원 대상에 인천공항 노동자를 포함했으나 더 늘어날 영종지역 무급휴직자·퇴직자를 고려하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인천공항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와 허점을 갖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개선은 ▲사업주 뿐 아니라 일정규모·기간 이상일 경우 당사자인 무급휴직 노동자의 신청도 접수 ▲추후 지원 방식이 아닌 우선 지급(매출 손실 추산에 따라 선 지급하고 실제 매출 손실을 따져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지원 범위의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 세분화다.

영종특별지부의 이러한 요구는 현재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유지 의사가 없거나 자부담(10~25%)을 꺼릴 경우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강요하면 그만인 무용지물이고 선제 조건인 사업주의 휴업수당 지불여력이 없거나 회피하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데다 인천공항 관련 업체들은 전국 단위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채용을 하면 해고위기에 놓인 인천공항 노동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지난 7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한시적 해고금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며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넙디마을은 월세조차 부담할 수 없는 무급휴직·퇴직자들이 부모님 집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미 공동화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부의 추가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