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성의제는 성범죄, 여성 과소 대표성, 노동의 성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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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성의제는 성범죄, 여성 과소 대표성, 노동의 성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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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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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연대, 인천 각 정당에 4.15 총선 의제 질의
정의당, 민중당 만 회신

인천여성연대는 4.15총선을 맞아 인천의 여성시민들이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라는 점, 정당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의제 등을 모아 서면질의를 보낸 결과 정의당과 민중당이 회신했다고 밝히고 13일 질의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인천여성연대가 선정한 의제는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및 젠더폭력 예방 대책 마련(1번 의제) ▲여성의 과소 대표성 해결(2번 의제) ▲노동에서 성불평등 해결 및 성평등조건 마련(3번 의제) 등이다.

정의당은 1번 의제에 대해 ‘디지털 성폭력 및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 아동·청소년 성착취 강력 대응 대책 수립’이라고 밝혔다.

2번 의제에 대해서는 성평등 개헌과 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 마련,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로의 개편 (성주류화 정책의 전담추진 기능 강화), 성평등 교육 상시화를 위한 제도개혁, 고위 공직자 및 관리자에 대한 성평등 정책 교육 강화, 초중고 공교육 과정 성평등 교육 강화, 성차별·성폭력 젠더감수성 교육 체계화,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 추진체계 일원화로 성과 관리 체계 구성의 의지를 밝혔다.

3번 의제에 대해서는 채용 성차별 금지를 위한 대책 마련,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일명 페이미투법)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민중당은 1번 의제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처벌의 범위를 확대와 강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별도의 법안을 제정 또는 성폭력처벌법을 대폭 개정하여 피해 공간이 사이버 공간으로 변화하는 성범죄의 양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번 의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법적으로 남녀동수를 강제하는 ‘남녀동수법’을 입법의 의지를 밝혔다.

3번 의제 중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을 제정하여 채용단계부터 성비를 공개하고 성차별 의심기업에 대한 조사 및 근로감독을 의무화하고 면접시 성차별 해소를 위해 면접위원에 대한 성평등교육과 함께 성비를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할 것, 관리직과 임원에 여성 30% 할당을 제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여성연대는 “현재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회신조차 하지 않음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인천여성연대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등 6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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