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스누출사고 삼성·대우건설 '부정당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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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스누출사고 삼성·대우건설 '부정당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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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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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부실시공 등 책임 물어 내부 방침 정해

인천 LNG 생산공장의 가스 누설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삼성건설과 대우건설이 제재를 받는다.

인천 LNG 가스 누설 사고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년간 인천 송도신도시 인근(연수구 동춘동)의 가스공사 LNG 생산기지 내에 있는 지상 10개, 지중(지하) 8개의 저장탱크 가운데 지중저장탱크인 14·15·16·17호기에서 액화천연가스가 누설된 사고다.

한국가스공사는 부실시공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가스공사의 운영책임을 60%로 인정해 가스공사가 피해액 554억원 중 333억원을 부담하고, 설계와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과 삼성건설의 책임을 40% 인정해 대우건설과 삼성건설이 각각 111억원, 110억원을 부담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제한된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주 법무팀이 이들 건설사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라고 보내온 의견을 검토 중이며, 내달 중으로 1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기간 등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1차 심의위원회 결과에 해당 건설사가 이의가 있을 때는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한 번 제재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두 건설사에 대한 부실 시공 등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내부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면서 "최종 제재 결정은 빠르면 6월 중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LNG탱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삼성, 대우 건설외에도 10여개 회사가 더 있어 이들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더라도 LNG 기지를 건설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건설업체들은 이런 가스공사 입장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장은 정하지 않고 1차 심의위의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억울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겠지만, 가스공사와 정면 충돌은 피하겠다는 셈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가스 누설 사고와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이미 운영본부장 등 2명을 파면조치했으며, 현재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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