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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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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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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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가이드라인 제시 … 개발사업 탄력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천시 남구 수봉공원 일대가 고도제한 완화로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발전연구원의 ‘수봉지구 조망권 분석’을 통한 용적률을 검토한 결과, 수봉산 인접 고도제한권역을 5층, 그 외 지역을 25층으로 규정한 층수제한을 각기 6∼12층과 8∼12층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봉공원 일대는 전체 면적이 21만8000여㎡로 2600여 세대가 밀집해 있으며 고도제한에 묶여 지상 5층 미만의 건물만 들어설 수 있다.

이 지역은 월미지구(9층 이하), 중앙지구(5층 이하)와 함께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재개발의 사업성이 낮아 고도제한 완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수봉지구엔 용현3구역, 용현5구역, 숭의7구역 등이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가운데 용현5구역은 고도제한 설정 이후 구역 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다.

용현5구역의 경우 최고 25층 안팎에 높이 69m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지정이 승인된 상태다.

시는 수봉산 지구단위계획을 분석한 끝에 조망점 29곳과 조망축 3곳을 선정해 경관확보구역을 설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높이규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용현5구역은 용적률을 재분배하는 방식의 결합 개발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외부 층수 25층은 용적률을 낮추고 대신 내부 5층은 높여 구역 내 층수를 10층 안팎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용현5구역을 계기로 수봉산 주변 정기구역 높이제한 가이드라인(안)을 통해 여타 구역에서 제기될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에 묶인 수봉공원 일대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시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관확보구역에 포함된 경인로축과 제운사거리축 등은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경관과 사업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도지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경관 보호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최고높이를 규제한 곳이다. 인천에는 현재 7곳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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