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 시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 미착용시 10월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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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 시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 미착용시 10월부터 과태료 10만원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8.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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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참석자에 감염검사 이행 명령도 - 거부시 최고 200만원 벌금
박 시장 "방역 명령 어기면 용인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대응 취할 것"
박남춘 인천시장이 '열매맺는교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20일 오후 인천시청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인천시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 시장 페이스북 캡쳐

인천시가 전 인천시민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함께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20일 오후 박남춘 인천시장은 15명의 확진가 발생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열매맺는교회’의 집단감염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 시간 이후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마스크 착용은 감염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라며 “시민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관련 시행 규칙이 발효되는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에 대한 감염검사 이행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모습

시가 발령한 행정명령은 그간의 검사권고 수준이 아닌, ‘반드시 받으라’는 강제성을 띤 것으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행명령을 거부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될 수도 있다.

시는 광화문집회 참가자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시민들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지난19일 광화문집회 참석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20일에도 1명이 확진 판정됐다.

정치권 인사인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15일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돼 검체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18일, 19일에 음성 판정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감염 확산 차단은 속도가 생명인데 일부 시민들의 비협조로 검사와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는 절대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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