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서울·경기는 19일, 인천은 2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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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서울·경기는 19일, 인천은 23일부터 적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1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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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정세균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서 결정
인천 제외 검토했으나 수도권 동일 생활권이어서 포함시켜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서 춤추기, 좌석이동 금지돼

정부가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시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인천시는 옹진군과 강화군을 제외한 8개 구 지역에서 23일부터 1.5단계 격상 조치가 적용된다.

인천은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의 이용제한에 있어 1.5단계 보다 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천은 1.5단계 격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수도권이 동일 생활권인데다 언제라도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수도권 3개 시도 모두를 포함시켰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주요 지표로 삼는데 수도권은 이미 1.5단계 범위에 진입한 상태다.

지난 10일부터 16까지 수도권의 지역발생 하루 확진자 수는 53명→81명→88명→113명→109명→124명→128명을 기록해 1.5단계 기준(하루 100명 이상)을 넘어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2주나 4주 후에는 확진자 300∼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위험도가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 이용 인원에 제한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은 1.5단계부터 4㎡당 1명(인천은 완화된 1.5단계 시행으로 8
㎡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 섭취는 실내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뷔페에선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의 경우 1.5단계 때부터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 등 시설이나 이·미용업 등의 경우 4㎡당 1명과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에서 준수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인천은 5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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