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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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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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
기후위기 시대 대응하는 환경교육 확대·강화
목표는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육성’
'제3차 인천시 환경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비전 및 목표
'제3차 인천시 환경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비전 및 목표

인천시가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환경교육의 확대·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2021!~2025)’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새소식)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 5년 단위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제3차 인천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삶을 가꾸어가는 생태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육성’을 목표로 각각 내세웠다.

4대 정책(14개 과제)은 ▲환경교육 추진기반 구축(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 민관협력 기반 활성화, 통합인프라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지원체계 구축, 학교환경교육 강화, 교육 전문성 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기반 강화, 전문성 강화, 지역기반 교육 확대, 사회·학교 협력 지원, 평생환경학습 보장) ▲인천형 환경교육 강화(황해 생태평화 교육네트워크 구축, 환경교육도시 활성화, 시민참여 자원순환 일상화)다.

이러한 4대 정책 추진전략으로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지역사회·마을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통합적이고 실천적 지원을 통한 환경교육 ▲생활양식을 전환하는 환경교육 ▲해양생태문화가 살아있는 환경교육 ▲자원순환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을 제시했다.

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의 경우 지난 2012년 제정한 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해양환경교육·자원순환교육 등 인천형 특화교육에 대한 사항 등을 담자는 것이다.

또 시에 ‘환경교육팀’을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군·구)도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환경교육 강화는 저어새·물범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의무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초록학교 운영,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학교 구축, 채식 선택 급식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회환경교육 기반 강화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 환경교육단체 특성화 사업 개발 및 지원, 기업 환경경영 문화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인천에서는 28개 기관·단체가 127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국립생물자원관과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가 각 15개 ▲생태교육허브 물새알 9개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8개 ▲인천환경운동연합 6개 ▲인천녹색연합·저어새네트워크·황해섬네트워크·인천YWCA·한국숲 교육협회·강화도 시민연대 각 5개 등이다.

이 중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반디논 학교교육’, ‘미세먼지 비밀을 찾아라’, ‘바다로 간 플라스틱’ ▲생태교육센터 이랑의 ‘토요숲학교 습지생물’ ▲인천YWCA의 ‘유용한 미생물(EM)로 환경을 살려요’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의 ‘저어새 작은 학교’, ‘인천의 이동물새를 중심으로 하는 습지 및 새물다양성 교육’ 등 17개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등으로 대표되는 기후 및 환경 위기 시대에서 환경교육은 전문성을 갖추고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해양생태계 보전 및 자원순환 선진도시 실현이라는 지역 특성에 대처하기 위해 수립한 ‘제3차 인천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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