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KS(친절 및 안전) 택시서비스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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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KS(친절 및 안전) 택시서비스 평가제 도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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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원(불편신고) 발생에 따라 재정지원 중단 및 축소
개인택시는 6개월 단위 퉁신료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중단
법인택시는 1년 단위 총량 초과시 통신료 20%, 50% 감액

인천시가 택시의 친절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KS(Kindness Safety, 친절 및 안전)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했다.

시는 올해 택시 불편민원 감소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기사의 불친절 및 안전운행 의무 위반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는 ‘KS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택시의 불친절과 난폭 운전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으나 시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KS 평가와 재정지원금을 연계키로 한 것이다.

KS와 관련한 택시의 의무사항은 ▲친절운행-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 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 금지 및 승객 분실물 처리규정 준수 ▲안전운행-승객 탑승 중 교통법규 준수, DMB 등 영상시청 금지, 졸음운전 또는 전화통화 금지다.

KS 서비스 평가제 도입에 따라 개인택시(8,980대)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관련 민원(택시불편신고)이 2회 발생하면 통신료 지원(월 5,000원) 중지에 이어 3회 이상이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도 중지한다.

법인택시(5,385대)는 1년 단위로 회사별 민원 총량을 초과하면 통신료 지원 20% 삭감(월 5,000원→4,000원)에 이어 150%를 초과하면 50% 삭감(5,000원→2,500원)한다.

회사별 민원 총량은 연간 불편민원 1,000건을 목표로 산정한 대당 약 0.19건으로 스타택시(30대)는 6건, 한성운수(155대)는 29건이다.

시가 지난해 조례에 따라 택시업계에 지원한 예산은 카드결제 수수료 58억3,700만원과 통신료 8억6,300만원을 합쳐 67억원이다.

시는 KS 서비스 평가제와 재정지원금을 연계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도 소수 민원 다발 택시 기사들의 친절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2019년 택시불편민원 2,335건(법인택시 1,255, 개인택시 1.080)을 분석한 결과 법인택시는 민원이 없는 경우가 78%, 1건이 11%, 2건 이상이 11%로 나타났고 개인택시는 없는 경우가 85%, 1건이 12%, 2건 이상이 3%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시한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는 기사의 ‘복장 및 언행(친절)’, 안전운행 및 승차감(안전)‘ 분야의 집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소수 기사의 불친절 행위가 택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불친절 행위 금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사례 등을 참고해 ‘KS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했다.

한편 시는 지난 5년(2016~2020)간 택시의 친절도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포상)와 패널티(불이익)를 주는 ‘씽씽스마일 택시’를 추진해 불편신고 민원을 크게 줄였다.

택시불편신고는 ▲2016년 3.942건 ▲2017년 4,607건 ▲2018년 3,235건 ▲2019년 2,335건 ▲2020년 상반기 87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범 시 택시화물과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택시업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KS 서비스 평가제’로 인해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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