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까진 못 참아"... 삼두아파트 주민 262명 단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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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까진 못 참아"... 삼두아파트 주민 262명 단체 소송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3.1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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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 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에 반발, 행정소송 제기
"수용재결 처분 제소기간 한참 지나... 절차 무시한 위법 행위"
동구 송현동 소재 삼두아파트 전경 

지하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로 소음, 건물 균열 및 지반침하 문제를 겪은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부의 토지 수용재결 처분으로 재산권까지 침해 받게 되자 단체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송현1·2동 66-51)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와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11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262명이 행정소송에 동참했다”며 “국토부는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위법적인 토지수용 재결 처분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삼두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진동, 건물 균열,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당초 해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됐던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의 설계가 삼두아파트, 미륭아파트 등이 있는 동구 도심 주거지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바뀌어 건설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9월 사업 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국토부는 재결신청 제소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수용해 지난해 말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구분지상권은 타인 소유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주로 터널·고가도로·송전선·지하철 등 공작물이 설치된 토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설정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기재되고, 정부가 지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토지·건물의 효용이 떨어지게 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재건축·재개발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11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국토부의 수용재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수용재결 처분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서 작성과 소송 준비를 병행해 모두 262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수용재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비대위 등은 “수용재결 처분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심지어 이번 수용재결 처분은 법적인 절차를 여럿 무시했으니 전면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결신청은 사업 인정고시가 된 지난 2011년 12월30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사는 무려 9년이 지난 작년 9월에야 비로소 신청했다”며 “재결 신청 제소기간을 위반했음에도 국토부는 단 한마디의 설명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지보상법에는 시행자가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할 경우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터널 공사가 완료되어 도로가 개통되었음에도 토지소유주인 주민들과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으니 이는 소유자 동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수용재결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관련 법률인 토지보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에 참가한 주민 262명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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