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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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준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5.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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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6월부터 시행
10매 기준 벽보 700원, 전단 600원, 명함 300원 지급
중구 관계자들이 불법 광고물(명함)을 수거하고 있다.

인천 중구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벽보, 전단, 명함 등으로 각 10매당 700원, 600원, 3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여자 당 보상금 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이다.

현재 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에 참여할 만 20세 이상 중구 원도심 거주자를 찾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4일까지 구청 도시개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수거보상제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내 도시경관 개선에도 큰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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