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부담금'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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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부담금'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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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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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제도 도입 정식 건의 예정

인천시는 수도권의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가칭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부담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주민들이 먼지, 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인근 지역 개발에도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100%에 해당하는 부담금 신설을 환경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의 기금이 마련돼 수도권매립지 주변 토지를 매수, 생태벨트로 조성하고 각종 주민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측정망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유지ㆍ보수와 주변 경관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관계 부처 건의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환경오염의 피해자와 수혜자간 갈등 구조가 해소되고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992년부터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 중인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립면허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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