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사업 석면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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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사업 석면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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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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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별로 석면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인천시는 시내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업지구별로 석면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건물 철거시 석면 해체작업을 공개하고, 일선 구ㆍ군과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숭의운동장, 도화구역, 루원시티 등 3곳이고 올해 착공 예정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동구 송림5구역, 대건학교옆구역, 부평구 부개2구역, 부평5구역 등 4곳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상 구제 대상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석면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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