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국민·영구임대주택 1,00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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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국민·영구임대주택 1,00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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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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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A-5블록 국민임대 750가구 · 영구임대 250가구 공급
국민임대 6월 14~18일 온라인으로 청약신청 받아
영구임대 6월 21~23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자료사진)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1,000가구는 AA-5블록에 지어지며 국민임대주택이 750가구, 영구임대주택이 250가구다.

국민임대주택은 △29㎡ 200가구 △37㎡ 302가구 △46㎡ 248가구가 공급되며, 37㎡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각각 2,600만원, 21만2,000원 수준이다.

 

<국민임대주택 평형별 임대 조건>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436만8,000원) 이하, 총자산 가액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검단신도시 AA-5블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주거약자용 주택(29㎡ 28가구)을 제외한 총 배정가구수의 8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 배정 가구수>

6월 14일~18일 순위별 청약접수를 실시하고, 6월 24일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한다.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을 거쳐 9월 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10월 18일~21일 계약체결,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우선공급·주거약자·일반공급 등 신청 유형별로 청약일자가 달라 청약공고문을 확인해야 하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로 ‘LH 청약센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신청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PC,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해 지정된 일자(입주자공고문 참조)에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영구임대주택 평형별 임대 조건>

영구임대주택은 △26A형 198가구 △26B(주거약자)형 52가구가 공급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 보증금 256만원·월 임대료 5만1,000원, 그 외 대상자는 임대보증금 1,570만원·월 임대료 10만6,000원 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5월 27일)을 기준으로 인천관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성년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소득·자산 및 법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있다.

 

<영구임대주택 배정 가구수>

청약 신청은 6월 21∼23일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입주 대상자는 10월 8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은 10월 26∼28일, 입주는 내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자격 등 청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인천검단 AA-5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H 콜센터(1600-1004)에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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