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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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7.09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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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발표... 강화·옹진군은 개편안 적용 유지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백신 접종자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
학교 수업 및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 비대면 전환
결혼·장례식 참석 친족만 허용...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진행
영업제한 조치로 인적이 끊긴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수도권 3개 시·도에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8일 인천시는 수도권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긴급논의를 통해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적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난 21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계속 적용된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수도권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하루 확진자 수가 1주일 중 3일 이상 1천명을 넘길 때 충족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방역완화 조치도 당분간 유보된다.

 

<자료제공=인천시>

1인 시위 외에 집회와 행사는 금지되며, 식당·커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은 금지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 입장도 친족만 허용되며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또, 학교 수업 및 종교시설의 예배·미사·법회는 모두 비대면 및 원격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제 출퇴근 및 점심시간 운용, 3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수도권지역에 내려진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오는 25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전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4차 대유행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시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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