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인천에 가정법원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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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인천에 가정법원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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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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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전문적 법률서비스 받고 불편 덜 수 있도록"

인천에 가사와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인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은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이 연간 1만여건으로 서울,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홍 의원은 "인천지법의 가사ㆍ소년보호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시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고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대법원과 협의를 거쳤으며, 남구 주안동 인천지법 옛 부지에 인천의 등기소를 통합한 인천광역등기국과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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