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여학생 부적절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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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여학생 부적절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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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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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감사에 들어가

인천의 한 고등학교 남교사와 여학생이 교제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인천시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A고등학교 여학생과 남교사가 교제를 했으며, 남교사의 이별요구로 여학생이 지각과 결석을 했지만 남교사가 이를 학교생활부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접수된 민원 내용에 따르면 A고등학교 B교사와 C학생은 지난해 여름부터 교제를 했으며, 소문이 학교에 퍼지자 C학생에게 그만 만나자는 이별 통보를 했다. 이 과정에서 C학생은 학교에 결석과 지각을 했고, 해당 교사는 이 같은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았다는 게 민원의 주된 내용이다.

또 민원에는 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스킨십이 있었으며 이런 장면이 학생들에게 목격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교사와 C학생은 지난해 잠깐 교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적절한 스킨십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결석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대해선 결석처리를 해야 할 부분을 지각처리했던 사안이 감사결과 드러났다"면서 "조만간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요구를 해당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교사 B씨는 시교육청 감사에서 "해당 학생과 2차례 스킨십이 있었고, 이런 일로 교제를 했다고 한다면 교제를 한 게 맞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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