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월세 240만원 지원 대상자 6,000명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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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월세 240만원 지원 대상자 6,000명으로 늘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2.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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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39세 청년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내년 4월 지원 신청받아 6월부터 지급 시작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역 청년들에게 인천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역 청년들에게 인천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를 늘린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당초 시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4,400여명을 대상으로만 월 20만원의 월세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최근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추가 대상자는 만 35세~39세 이하 청년 1,600여명이다.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다소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던 인천지역 30대 중·후반 청년들의 아쉬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시가 매칭사업으로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범위가 만 19세~34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35세 이상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했다.

하지만 인천시 조례에서는 청년의 범주가 만 19세~39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같은 청년인데도 35~39세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푸념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35~39세 청년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원안 대비 약 27억원 가량 증액된 예산안(2022년도)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내년 4월 중 공고를 내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며, 서류심사 등을 거쳐 6월부턴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는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재직·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다만, 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60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많은 논의 끝에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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