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만 35~39세 저소득·무주택 청년 1,500명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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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만 35~39세 저소득·무주택 청년 1,500명 월세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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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시 자체 사업으로 대상 확대
내년 8월~2024년 9월까지 1,500명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정부 지원 4,500명과 시 자체 사업 1,500명 합쳐 매년 6,000명 수혜 예상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정부의 청년주거비(월세) 지원 대상인 만 19~34세에 더해 자체사업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만 35~39세의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만 35~39세 청년 1,500명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까지 월세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는 만 19~34세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한 예산 79억원(국비 40억원, 시비 20억원, 군·구비 19억원)과는 별도로 만 35~39세 청년 월세 지원예산 27억원(전액 시비)이 편성됐다.

만 34~39세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다.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내년 6월~2023년 6월, 월세 지원기간은 내년 8월~2024년 9월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 6개월 이내 월세 지원(최장 1년)을 완료하게 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인천지역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고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가능하다.

시는 만 35~39세 청년 1,500명에 대한 월세 한시적 지원에 따라 향후 3년간 월세를 지원받는 청년은 만 19~34세 4,500명을 포함해 매년 6,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재석 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의 나이가 ‘청년기본법’에는 만 19~34세, ‘인천시 청년기본조례’에는 만 19~39세로 정의된 가운데 저소득 청년 지원 확대 차원에서 시 자체사업으로 만 35~39세 월세 지원에 나섰다”며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고용불안정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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